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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민일보]김건희 '목걸이 대여' 논란에..대통령실 "여사가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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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보석은

건희씨가 판단하겠지만,

재산 신고 누락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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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대여' 논란에..대통령실 "여사가 판단할 문제"

김성훈입력 2022.08.31. 17:51
 
대통령실 "김 여사 장신구, 지인 대여" 재확인
野 '옷 로비 사건' 연상 지적엔.."우려 들여다보겠다"
스페인 동포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른쪽 아래 사진은 그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추정 목걸이. 연합뉴스, ‘반 클리프 앤 아펠’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장신구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31일 해명에 나서며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진 건 “지인에 빌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를 지인에 빌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 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장신구 같은 것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옷 로비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영부인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빌려주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지적엔 “이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불거졌던 ‘옷 로비’ 사건 등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그런 우려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수십억원대 자산가인 김 여사의 재산등록 목록에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 고가 예술품이나 장신구 등이 없으니 이상하지 않으냐는 시선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부터 꾸준히 착용해 유명해진 팔찌 등이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장식구를 지인에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가, 지인에 빌린 장식구가 더 있나’라는 질의에 “다른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서도 “(대여)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김여사 착용)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출국 당시 해당 귀중품을 신고했냐는 질문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미뤘다. 휴대품 통관 규정에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재반입할 고가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인에게 장신구를) 빌렸다면 20여년 전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옷 로비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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