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검찰의 집사 노릇이나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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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법 절차·내용 위헌" 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철웅 입력 2022. 06. 28. 00:02 댓글 13개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내용과 표결 절차 모두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무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 충돌이 빚어지는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청구인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때문에 한 장관까지 청구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법률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 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듣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법 시행)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보다 그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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