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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일보] "이준석 의사동생, 이재명 형 의료정보 누설?"..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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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 공소시효 5년 - 2023.6.13

어떻게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것이지?

좋겠다, 이준석

 

"이준석 의사동생, 이재명 형 의료정보 누설?"..불송치

권남영 입력 2022. 08. 03. 04:52 댓글 896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등 수사 종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을 지난해 6월 고발했다. 이 대표 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가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게 발단이었다.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 동생을 조사하고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된 것으로 조사돼 사건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NS 등을 통해 “10년 전 병무청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지원해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도 정확히 했다고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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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803045254546